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22 2020가단2069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양양군 D 임야 1,82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양양군 D 임야 1,8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1821분의 497 지분, 피고들이 각 1821분의 66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497/1821, 피고 C에게 662/1821, 피고 B에게 662/1821의 각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