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5 2014고정3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정문 경비실 앞에서, 위 단지 관리소장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C가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2013. 9. 20.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경비실 유리창문 틀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