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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35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1. 7.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일대에서 ‘B보도방’을 운영하였는데, 2011. 7. 29. 03:1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 D에게서 여성 도우미 알선 요청을 받고 E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하여 차량을 이용 E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특정)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