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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합52

살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04:00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자(여, 생후 10개월)를 달래다가 남편에 대한 원망 등으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희 아빠는 너나 나나 신경을 안 쓰는데 왜 태어났냐.”라고 화를 내며 약 10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통과 허벅지 등을 꼬집고, 엉덩이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복부와 음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그 무렵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남편 D의 관계 ① 피고인은 남편 D과 2013. 5. 만나 2013. 7.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3. 12. 14. 결혼식을 하였고 2014. 2.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E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② 피고인과 D은 동거하였을 때부터 자주 싸웠고, 피고인과 D이 싸운 경우 D은 피고인이 만삭이었을 때에도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어 피고인은 자주 여관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후에는 피고인과 D이 싸운 뒤 D이 집을 나가곤 하였다.

③ 피고인은 평소 D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부부싸움 후 외박이 잦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당시의 정황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5. 2. 26.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은 같은 날 20:03 무렵 집에서 나갔으며, 피고인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