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8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