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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2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 04:5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외벽에 설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 층 호 피해자 C의 주거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던 중 창문 앞 빨래 건조대가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