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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12 2016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금불2길 20, 평원초등학교 앞에서 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 65,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