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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 다음카페 여행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43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5. 8.경부터 광주시 F건물 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6. 5. 말경 피해자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겠다는 명분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라면과 술만 먹고 가겠다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제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이 아니라 네 가족부터 죽이겠다.’, ‘니 동생새끼부터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개를 가지고 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얼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주방 쪽으로 던지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죽여 버릴 거야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뒤 피해자를 질질 끌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투명 테이프(폭 약 5cm, 증 제5호)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1.5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테이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