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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5 2020가단31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20. 7. 12.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4543 대여금 사건의 진행 중 2010. 5.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0.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7. 12.까지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