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보증 금 8,000만 원을 주면 2014년 말까지 울산시 울주군 E 아파트 공사현장의 구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는 구내 식당이 건설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식당 운영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구내 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 (G 회사 H 부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 (G 회사 현장 소장 I 진술 청취)
1. 고소장, 약 정서, 영수증, 협약서,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