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0.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8. 2. 2. 00:27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8. 3. 1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④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