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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천막을 납품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비상용 줄사다리 등을 납품하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 선정 및 발주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재를 납품업체에 청구하고, 청구한 자재가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I에 보낼테니 그것을 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H에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그렇게 받은 허위의 납품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나에게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말하고,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 2.경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발주를 하고, 위 발주를 받은 피고인 B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636,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81,83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