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7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우방 비치 후문 도로 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