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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8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과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2:2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먹으며 자신의 부당해고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 중, 같은 주유원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고 회사 측을 옹호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