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 어시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D 소유의 고등어 3,256 팬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받아 2015. 6. 22.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361에 있는 영도 새마을 금고에서 위 고등어 3,256 팬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3,3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도 새마을 금고에서 보내온 통고서, 확인 서, 차용금 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횡령 액이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