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2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 세) 이 술에 취하여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치근거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 및 좌측 외상성 미로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