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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8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피고 B는 2019. 11. 8...

이유

원고가 2011. 8. 1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곗돈으로 3,0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위 인정사실을 다투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 1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B의 남편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나머지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는 2019. 11. 8.까지, 피고 C은 2019. 6. 2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