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 당...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 25 사단 70 연대 B 중대 81mm 박격포 사병 등으로 복무하다가 1977. 10.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 왼쪽 무릎의 부상을 원인으로 한 하지 부동, 절름발, 왼쪽 다리의 근육이 빠지는 증상 등’(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및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2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81mm 박격포 사병 보직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1975. 5. 경 무거운 포판을 메고 뛰어가던 중 옆 동료가 원고의 왼쪽 무릎 쪽으로 넘어져 왼쪽 무릎을 심하게 접질렸고, 1975. 6. 경 진지 구축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다시 접질려 걸을 수 없는 정도였다.
이후 부상으로 후방연대로 전출되어 소총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하였다.
이러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절뚝거림과 하지 부동이 발생하였고, 왼쪽 다리의 근육이 빠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국가 유공자 비해 당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 당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