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8 2015고정114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벽보 혹은 전단 등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봇대 및 담장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월 초 순경 제주시 B에 있는 담장에 ‘2015. 7. 9. ~ 2015. 7. 26. 동안 C 호텔 2 층 행사장에서 의류판매 행사가 진행된다’ 는 내용의 전단지( 가로 54cm, 세로 78.5cm )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개의 전봇대 및 담장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전단지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 광고물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각「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