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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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사랑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만덕 2 터널 방면에서 미남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