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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ㆍ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던져 폭행하였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아버지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히는 등 인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 폭행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 가정의 장기적인 화목과 평안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