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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6구합1063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1 내지 4, 6 내지 31에게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특구개발사업(AG 개발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12. 5. 대전광역시 고시 AH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6. 6. 23.) - 수용대상: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6. - 손실보상액: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수용재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2016. 11. 24.) - 손실보상액: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이의재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AK, AL 주식회사(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A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감정인: 감정평가사 AM(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액: 별지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A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보상액, 이의재결보상액은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실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기준일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함에도,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9. 7. 21.자 AN 개발계획 및 시행자 지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AO, 이하 ‘개발계획고시’라 한다)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