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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00:4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오른쪽 뒷 타이어가 파손되어 차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속도로에 위 차량들이 파손된 채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속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비 6,655,83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사고차량을 고속도로 진행차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