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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36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기재와 같다

(단,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