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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호현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사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8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추가)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