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8. 10. 1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1층 중 우측 약 40㎡(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10. 10.부터 2010.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⑵ 그런데 피고는 2011. 4. 1. 일방적으로 월 차임을 27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청구하였다. 가사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임증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⑶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갱신 전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인상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 1.부터 2016. 7. 26.까지 지급한 차임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합계 70,106,871원(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건물의 월 차임을 27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 제1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