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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5%보다 더 낮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6: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에 있는 슬로시티장터 앞 도로에서 청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기기측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위반자 A)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