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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85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 분양자 대표 관리단으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D은 위 C건물 E호의 분양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8. 15:4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내에서 닉네임 ‘G’이 작성한 ‘대표님 글 올린 후 많은 분들이 글 읽으셨습니다 아래 H 온라인 표시로 보아 읽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시간 이후로 H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양자 H 탈퇴 번영회 밴드 입점자분들 탈퇴 후 새로 만들 예정 많은 생각을 했지만 어렵게 결정했습니다’는 글을 함께 밴드 닉네임 ‘I’, ‘J’을 캡쳐하여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닉네임 ‘K’가 ‘진작에 빼버리시지 그랬어요 그런 싸이코는 상대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위 댓글에 대댓글 형식으로 ‘네 진짜 싸이코 이상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8.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C건물 입점자 모임’ 밴드 내 닉네임 ‘L’으로 접속하여 ‘제가 아는 어떤 밴드인데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진작에 빼버리시지 그랬어요 그런 싸이코는 상대하지않는게 상책입니다’,'네 진짜 싸이코 이상입니다

'라고 글을 캡쳐하면서 작성자의 이름을 지우고 사진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C건물의 입점자들 내지 분양자들 모임인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