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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3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2.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중 2016. 11. 24. 3,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23.,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2016. 12. 7.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30.,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2016. 12. 12.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30.,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소외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