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9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을 안주냐, 씨발 것들 좃같은 년, 개씨발 년아, 술 가져와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후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으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약 20회에 이르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