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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구단6673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5. 12:36 경 B 에 쿠스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도로를 당수동 체육공원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부근 농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 차량 진행 차로 우측의 농기계도로에는 E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이륜차’ 라 한다) 가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농기계도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이륜차의 후륜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이 사건 이륜차의 운전자인 피해 자가 같은 날 13:41 경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 안전 운전의무 위반: 벌 점 10점, 사고 결과 사망 1명: 벌 점 90점) 을 부과하고,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위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제 93 조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의 효력을 2020. 3. 23.부터 2020. 6. 30.까지 100 일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6.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을 1~6 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2020. 12. 10. 행정안전 부령 제 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