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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단순히 호기심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채우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이상 위 범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지적장애 3급이자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나서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