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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9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빠루 1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45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32] 피고인은 2013. 12. 31. 07: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2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긴 현관문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큰 못을 빼는 도구인 배척(일명 빠루)을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5장, 현금 2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돈, 14k 귀걸이 3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423] 피고인은 2014. 6. 2. 13:06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현관문 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및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동전, mp3 1대, 복분자 음료수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6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