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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8가단125563

수영장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도 가평군 C 대 378㎡ 중 별지 도면1 표시 67,...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경기도 가평군 D 대 524㎡, E 도로 76㎡, C 대 378㎡, F 도로 388㎡, G 도로 158㎡, J 토지를 각 소유하고, 위 D 토지와 J 토지 위에 펜션 1동씩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경기도 가평군 H 대 1336㎡와 지상 펜션 건물 및 원고 소유 토지인 경기도 가평군 C 대 378㎡ 지상에 설치된 수영장을 소유하고 있다.

3) 수영장, 데크, 주차장 부분 가) 원고의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C 대 378㎡ 중 피고가 점유하며 사용하는 부분과 임료액수는 아래 표와 같고, 구체적인 임료 계산 내역은 아래 나)항과 같다. 약칭 피고 점유 부분 (경기도 가평군 C 대 378㎡) 면적 (㎡) 용도 2016. 4. 7.부터 2019. 12. 6.까지 임료 감정결과 (원) 2019. 12. 7. 후 월 임료 (원) ㉮ 별지 도면1 표시 70, 68, 69,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ㄱ)부분 1 데크 3,617,280 89,760 ㉯ 같은 도면 표시 67, 12, 63, 64, 65, 66,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52 수영장 ㉰ 같은 도면 표시 62, 57, 58, 59, 60, 61,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ㄷ)부분 139 주차장 나) 이 사건 임료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 ㉯, ㉰ 부분에 대한 2016. 4. 7.부터 2019. 4. 6.까지의 36개월 동안의 임료가 합계 2,937,600원이고, 2019. 4. 7.부터 2019. 12. 6.까지 8개월 동안의 임료가 합계 679,680원(= 1,019,520원 × 8/12)이므로 2016. 4. 7.부터 2019. 12. 6.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3,617,280원(= 2,937,600원 679,680원)이다.

또한 2019. 4. 7.부터 같은 해

9. 6.까지 5개월간 월 임료는 월 89,760원이므로 2019. 12. 7. 이후 월 임료도 위 액수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4) 도로 부분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중 피고가 도로로 점유하며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