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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 명의의 E 휴게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보험 가입을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D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 (F) 1 장을 발급 받아 편취하고, 2015. 9. 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후불 하이 패스 신용카드 (G) 1 장을 발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I 마트 ’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편취한 신용카드 (F )를 이용하여 위 마트의 점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1,68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 (F) 와 후불 하이 패스 신용카드 (G )를 사용하여 35,863,214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현대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대카드 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