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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16 2016고단9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2:0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0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4cm , 전체 길이 24cm ) 1개를 꺼 내 들고 다가가, 배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 너 어느 조직에서 왔냐.

나를 담그러 왔냐.

내 친구들이 다 당했다.

그래서 나도 담그러 온 것 아니냐.

죽을래.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F 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달아나자 쫓아가 112 신고를 하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다시 들이대며 “ 야, 너 누구랑 통화하냐.

얼른 끊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자 드라이버로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찔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힌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휴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비록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다시 재범할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