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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24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4,000,000원, 피고 C는 25,000,000원, 피고 D은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