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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7고단16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 골 국적 외국인으로 B 대 C 학과 2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는 몽 골 국적으로 B 대 D 학과 1년에 재학 중이며 서로 선후배 지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10 경 군산시 E에 있는 B 대기 숙사 318 호실에서 피해자 F( 남 ,19 세) 가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고 싸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놈 아, 선배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