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유도썬스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사출성형과 관련한 취출로봇 제작ㆍ공장자동화시스템ㆍ오토피딩 등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2017. 1. 3. 이 사건 소송의 공동원고였던 유도스타자동화 주식회사를 합병하고, 2017. 8. 1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원고 유도썬스 주식회사와 원고 유도스타자동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유도썬스 주식회사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2)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며, 항공권발매 위탁업, 국외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해외항공권 발권대행 위탁계약 원고는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위하여 2012. 7.경 피고 B이 운영하는 C에게 해외항공권 발권업무의 대행을 위탁하였고, 2014. 12. 17.부터는 피고 회사가 C로부터 위 업무를 대부분 인수하여 수행하였다.
위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특정 일자 및 노선에 관한 항공권 구매를 피고들에게 요청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정 정보 및 총액(= 항공권 금액 발권대행 수수료)이 기재된 여정표를 송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면 피고들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법인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하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위 총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 10,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발권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권장 수수료율인 항공권 금액의 7% 수준의 일반적인 발권대행 수수료만 청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