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2년생, 남자)는 2012. 9. 1.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B대대 공중정찰중대에서 보급관(중사)으로 근무하였다.
순번 피해자 일시 장소 행위내용 1 하사 D 2015년 11월경 카카오톡 메시지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둘이 밥을 먹자. 남자친구는 있냐. 사는 곳은 어디냐.” 등 개인적인 질문을 수차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2 2015년 12월 ~ 2016년 1월경 전화통화 업무상 통화 간에 피해자에게 “오빠야. 어디니”라는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3 2016년 1~2월경 B대대정작과 위 장소에 업무차 방문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하사 E을 통해 원고가 있는 정작과로 오게 한 뒤,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마주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4 하사 F 2015년 11월 ~ 2015. 12. 20.경 B대대 UAV중대 내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며 대화를 할 때 피해자의 신체가 뒤로 밀릴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5 하사 G 2015. 12. 20.경 전화통화 원고가 B대대 정작과의 지원담당관으로 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2~3회 걸어 “내가 필요하냐, 내가 갔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6 2016년 3월경 인제에서 홍천으로 이동 간 원고 차량 내 원고 소유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측면을 자신의 우측 손바닥으로 1회 건듦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7 2016년 6월 중순경 B대대 주둔지 내 피해자가 “통신반장이 바뀌는데 남군이 온다.”라고 하자 이에 대해 “아양 잘 떠는 여군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8 대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