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춘천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5200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2년생, 남자)는 2012. 9. 1.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B대대 공중정찰중대에서 보급관(중사)으로 근무하였다.

순번 피해자 일시 장소 행위내용 1 하사 D 2015년 11월경 카카오톡 메시지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둘이 밥을 먹자. 남자친구는 있냐. 사는 곳은 어디냐.” 등 개인적인 질문을 수차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2 2015년 12월 ~ 2016년 1월경 전화통화 업무상 통화 간에 피해자에게 “오빠야. 어디니”라는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3 2016년 1~2월경 B대대정작과 위 장소에 업무차 방문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하사 E을 통해 원고가 있는 정작과로 오게 한 뒤,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마주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4 하사 F 2015년 11월 ~ 2015. 12. 20.경 B대대 UAV중대 내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며 대화를 할 때 피해자의 신체가 뒤로 밀릴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5 하사 G 2015. 12. 20.경 전화통화 원고가 B대대 정작과의 지원담당관으로 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2~3회 걸어 “내가 필요하냐, 내가 갔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6 2016년 3월경 인제에서 홍천으로 이동 간 원고 차량 내 원고 소유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측면을 자신의 우측 손바닥으로 1회 건듦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7 2016년 6월 중순경 B대대 주둔지 내 피해자가 “통신반장이 바뀌는데 남군이 온다.”라고 하자 이에 대해 “아양 잘 떠는 여군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8 대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