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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정16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경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인 바,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6. 5. 23.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민 센타에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 자란에 ‘B’, 사용 용도란에 ‘ 부동산매매’,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금천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H’, 매매 대금란에 ‘520,000,000 원’, 매도인 란에 ‘A, B’ 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서울 구로구 I 건물 299.46 평방미터, 토지 145 평방미터’, 매매 대금란에 ‘700,000,000 원’, 매도인 란에 ‘A, B’ 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1. 의 나, 다 항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 5 동 소재 구로 등기소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조한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록 제 1권 88 면)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