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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 92에 있는 원동초교 사거리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93km/h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며 제한속도가 60km/h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제한속도를 33km/h 초과하여 차량을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CA110cc 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26경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D 1장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수사보고(제한속도 60km/h 관련 및 과속 여부), 속도제한표지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