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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39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