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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3 2015고단4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로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5노336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문경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C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등유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132,185,358원 상당의 등유 합계 92,502L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C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제로 유류를 제공함이 없이 유류 대금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돌려받고 나머지 금전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99,170,000원 상당을 유류의 판매를 가장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신용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