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 F은 이 사건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앞으로 약 2m 가량 밀릴 정도였고, 피해차량의 뒷범퍼와 본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차량은 보닛이 찌그러져 뒤로 밀릴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와 F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아서, 나는 목이 좀 아프다고 했고, F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③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쾅”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 진술한 점, ④ F을 진료 및 치료한 K병원의 진단서 및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F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이에 F은 이틀 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⑤ D을 진료 및 치료한 L병원의 진단서 및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D은 ‘요부 염좌 및 경부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D이 2013. 7. 8. 내원해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 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은 점, 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