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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188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41,034,32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2017. 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들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 B는 충남 서천군 E 학교용지 1,398㎡, F 학교용지 1,492㎡, G 학교용지 1,48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B는 E 학교용지 1,398㎡ 지상에, 피고 C은 F 학교용지 1,492㎡ 지상에, 피고 D은 G 학교용지 1,489㎡ 지상에 각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8. 27. 서천군수로부터 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피고 B는 H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피고 C은 I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피고 D은 J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2014. 9. 23. 각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계약금액 각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을 제1, 3, 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 : 계약금액의 30% 5,610만 원 ② 중도금 : 계약금액의 60% 1억 1,220만 원 ③ 준공금 : 계약금액의 10% 1,870만 원 ④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 마다 계약금액의 0.1% ⑤ 기타사항 : 설계변경(물량증감)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추후정산 4)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제1, 3, 4호증의 3)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