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7』 피고인은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리점으로부터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영업을 해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피고인 본인이나 지인 및 매수희망자들의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수희망자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약속대로 결제를 취소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2. 2. 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9세)에게 “LG TV를 사면 15만 원 상당의 웹하드를 끼워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면 결제하고, 2주 후에 반드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인 신용카드(현대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후 ‘LG Bestshop’ 대리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이용대금 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7.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TV를 구매했던 고객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전화하여 "전에 구매한 TV에 대해 사은품으로 약속한 ‘3D 안경, 무선인터넷기기’ 등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TV 1대를 더 구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주면 전에 약속했던 사은품을 보내주겠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