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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6,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2014. 12. 11.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2015. 1. 6. 피고인이 합의 당시 약속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