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7가단208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95,588원과 그 중 58,275,829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원에 있어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