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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965

용역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서울서부지점 사옥(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설계(건축, 전기, 소방, 통신) 용역계약을 기간 2013. 7월경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3. 6. 10.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건축사협회의 설계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용역비 63,886,628원 건축사(기술사) 1명과 고급기술자 1명이 투입되어 39일동안 작업을 수행한 용역비 상당. 또는 피고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 용역비 상당의 손해액 63,886,628원 중 원고의 일부 청구액인 1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 설계용역 계약의 체결 및 그 교섭과정에서 마치 용역계약이 당연히 체결될 것처럼 행동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용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그러한 행동과 지시를 믿고 그 신뢰에 따라 39일 동안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39일 동안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인 63,886,628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일부 청구로서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건축설계 등 업무에 종사하는...